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저도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입장이라 벌써부터 긴장이 되네요. 우리가 낸 소중한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큰 공제 혜택으로 돌아올지,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골라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위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산 시에도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항목이죠.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2026년 공제 체크포인트
- 공제 한도: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필수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확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조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실행 명의가 일치해야 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요건은 ‘거주자 차입금(지인 대출)’에만 적용되며, 금융기관 대출은 소득 제한 없이 무주택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주택 규모와 대상 확인하기
내가 사는 집이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다중생활시설)도 포함되지만, 면적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
- 거주 요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전입신고 필수)
2. 대출 기관별 상환액 공제 비교
대출을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인에게 빌린 돈은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 구분 | 금융기관 차입금 (은행 등) | 거주자 차입금 (지인 등) |
|---|---|---|
| 소득 요건 | 제한 없음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대출 시기 |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 입주일/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
| 증빙 서류 | 간소화 서비스 자동 조회 | 계좌이체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한도와 계산 방식
이 제도는 한 해 동안 갚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직접 차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은행에 총 1,00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그중 4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 놓치기 쉬운 계산 포인트
- 통합 한도: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다면 대출 상환 공제 한도가 이미 초과되었을 수 있으니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개인 대출) 공제 꿀팁
은행이 아닌 친구나 친척 등 개인에게 빌린 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 대출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직접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개인 간 대출 공제 필수 요건
- 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적정 이자율: 연 2.9%(고시이자율 기준)보다 낮지 않아야 함
- 증빙 서류 제출: 주택임차자금 차입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필수
“지인과의 금전 거래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는 반드시 계좌로 송금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공제 승인의 핵심입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도 중간에 집을 샀는데, 그전까지 낸 대출금은요?
A. 아쉽지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이 매우 중요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라면 해당 연도 혜택은 사라집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다중생활시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요건 |
|---|---|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 대출 시기 |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 송금 방식 | 은행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마무리하며: 꼼꼼한 체크로 환급금 챙기세요!
전세자금대출 공제는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알짜배기 항목입니다. 2026 연말정산에서도 본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은행 대출은 자동 조회되지만 누락 여부를 대조하세요.
- 무주택 세대주 요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 외 대출: 개인에게 빌린 경우 관련 서류와 상환 증빙을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작은 차이가 환급액의 단위를 바꿉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기분 좋은 환급금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